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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요구한' 샤넬에 과태료 (전자신문 23.11.23)
등록일
2023-11-24
조회
1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주소   https://www.etnews.com/20231123000044

개인정보위, '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요구한' 샤넬에 과태료 (전자신문 23.11.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기 고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을 허가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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